형사재판 항소, 1심 판사 말고 다른 판사가 재판하고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Q

친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친구는 선고 직후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번이 처음 받는 형사재판이라 전과가 없습니다. 아직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 항소심 판결은 언제쯤 나오는지, 1심에서 선고한 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다시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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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과 다른 상급 법원에서 열리고, 1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은 항소심 판결을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은 법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7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진행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하고,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항소심 판결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구분 사건에 대입하면, 1심 판결을 한 판사는 제17조 제7호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빠지고, 항소심은 제35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가 통지가 오면 그때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판결은 기록 송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는데 2년 6개월은 이 범위에 들고, 전과가 없으므로 제62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므로, 제368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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