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에서 변론을 거쳐 이겼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판결문으로 채무자 명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으로 경매를 하면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을 하면 경매가 멈추는지 궁금합니다. 또 채무자가 소송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 빚 자체를 다툴 수도 있나요?
판결문으로 신청한 강제경매에서도 채무자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매를 일시 멈출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판결과 지급명령이 갈리는 지점은 빚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의 범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90조 제2호는 채무자 및 소유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6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6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조 제3항은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빚 자체를 다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경매 법원에 하는 이의신청과 달리,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내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에 대입하면, 채무자는 제90조 제2호의 이해관계인이므로 판결로 신청한 경매에서도 제86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경매가 멈추는지는 법원이 제8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하는지에 달려 있고, 법원이 집행 계속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 빚을 다투려 해도, 질문자님은 변론을 거친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제4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들으신 말은 이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판결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빚 자체를 다투는 이유는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으로 좁혀집니다.
질문자님도 제90조 제1호의 압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이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나오면 제86조 제3항에 따라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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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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