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의 피고입니다. 원고는 저와 큰형이 함께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그 무렵 큰형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형의 형사판결문과 형사기록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답변서는 이미 냈습니다. 이 서류들을 지금 바로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원고가 준비서면을 낸 뒤에 그 반박 자료로 내도 되나요?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을 기다렸다가 낼 일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도록 하고,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에는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큰형이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신다면 그 주장을 담는 서면에 형사판결문 등 증거를 함께 적어 내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이고, 뒤늦게 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74조 제1항은 준비서면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6조 제4항은 답변서에도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늦게 냈을 때의 결과도 법에 있습니다.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되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큰형이 그 무렵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방어방법입니다. 답변서나 앞으로 낼 준비서면에서 이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명할 형사판결문과 형사기록을 증거방법으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고가 나중에 준비서면을 내면 그에 대한 의견은 그때 다시 서면으로 밝히면 되지만, 질문자님 쪽의 방어방법과 그 증거까지 원고 서면을 보고 내겠다고 미루면 제146조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149조 제1항의 각하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제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제285조 제1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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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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