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판결 확정 뒤 받은 연대보증도 시효가 판결처럼 10년인가요?

Q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회사가 자재 대금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물품대금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없어 받지 못하던 중, 판결이 확정된 뒤에 회사 대표가 이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최근 대표 개인 명의 재산을 찾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의 보증채무도 판결처럼 시효가 10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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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뒤에 받은 연대보증이라도 보증채무는 회사의 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대표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보증채무 시효는 회사에 대한 판결처럼 10년이 아닙니다. 판례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 대해 받은 연대보증 채권을 반증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 보아 시효를 5년으로 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두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단기소멸시효의 주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판매업자가 거래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연대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상인이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회사에 판매한 자재 대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대표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판례의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대표에 대한 보증채권은 반증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가 5년입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로 회사의 대금 채무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대표의 보증채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는 주채무자와 연대한 보증인이므로 제437조 단서에 따라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는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 채권의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에 대한 청구는 회사 판결의 시효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에 대한 보증채권의 5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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