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열어 두고 직접 매매해 왔습니다. 일이 바빠 몇 달 동안 계좌를 보지 못하다가 확인해 보니, 제가 주문한 적이 없는 주식 매매가 여러 번 있었고 손실이 꽤 났습니다. 담당 직원은 그동안 종목을 사라고 권하는 전화를 자주 했지만, 자기가 대신 사고팔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문 없이 매매한 증권사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은 누구에게 물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주문 없이 투자자가 맡긴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임의매매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그렇게 했다면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증권회사에도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실은 증권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4조 제7호는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8조는 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같은 법 제64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담당 직원이 계좌에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직원이 권유 전화를 자주 했더라도, 제70조가 매매의 조건으로 정한 것은 투자자나 그 대리인의 청약 또는 주문입니다. 주문 없이 한 매매는 제70조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그 직원은 제444조 제7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님은 피해자로서 그 직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증권회사 업무에 관하여 그렇게 했다면 제448조에 따라 증권회사도 벌금형 대상이 되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회사 처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손실은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70조를 위반한 매매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제64조 제1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그 임원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고소는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실을 돌려받는 것은 증권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로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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