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대출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부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대부업체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해서 그날 바로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저는 매달 문자로 오는 안내대로 같은 금액을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가 급하게 계약서를 보내며 서명해서 돌려 달라고 했고, 받아 보니 변제기간이 제가 들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부업체에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업체가 가진 계약 기록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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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시ㆍ도지사등이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은 업체에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 채무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제 삼으시는 변제기간은 제6조 제1항 제5호가 계약서에 적도록 정한 사항이자,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거래상대방이 직접 적게 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제3호),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제4호),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제5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업체는 전화로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보내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은 제6조 제1항 위반이고,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알릴 곳은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시ㆍ도지사등이 대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로 한정)이 소속 직원에게 영업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록 확인은 제6조 제6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부업자에게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대부업자가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제2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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