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잔금 안 낸 매수인이 집을 안 비우면 어떻게 하나요?

Q

제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날짜를 넘기고 몇 번이나 미뤄 달라고 해서 기다려 주었고, 마지막으로 2주 안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내지 않아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계약 직후 청소를 하겠다며 열쇠를 빌려 간 사이에 이삿짐을 들여놓았고, 지금은 연락을 피하며 집을 비워 주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돌려줄 생각인데, 집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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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내라고 기간을 정해 알렸는데도 매수인이 내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집을 돌려줄 의무를, 질문자님은 받은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함께 돌려줄 의무를 지고,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매수인이 끝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원에 집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셔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의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정한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주라는 기간을 정해 잔금을 내라고 알렸고 매수인은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았으므로, 그 뒤에 한 해제 통보는 제544조가 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들여놓은 짐을 빼고 집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질문자님도 받은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셔야 합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질문자님이 중도금과 이자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을 돌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을 돌려받으려면 중도금과 이자를 돌려줄 준비를 갖추고 그 이행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특약에 따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질문자님 계약의 특약이 바로 위약금의 약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게 되지만, 매수인이 다투면 법원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해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 점유를 바꿀까 걱정되신다면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연락을 피하며 집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이 가처분을 신청할지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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