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빌려준 돈 1,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쯤 됐고 피고가 항소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피고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집행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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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는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는 가집행 판결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도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쯤 되어 아직 항소기간 안이므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가진 것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입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동안에는 이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제24조에 따라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판결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원고에게 명하도록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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