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없이 배로 몰래 귀국한 누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누나가 여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본에 나갔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몇 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여권도 없이 몰래 사람을 태워 주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누나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일단 집에 가 있다가 다시 부르면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한 누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꼭 재판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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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서의 장은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 밖에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민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지지 않고 입국하려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 제1호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95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국사범이라고 부릅니다. 제101조 제1항은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을 입건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그 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5조는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제106조는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님은 여권 없이 배를 타고 들어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제6조 제1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하더라도 관할 출입국 관서로 넘어가고, 그 관서에서 통고처분을 할지 고발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제105조 제2항에 함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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