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전처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전처가 이제 집 안 살림살이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어머니, 여동생 가족과 한집에 사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습니다. 가구와 가전, 옷가지까지 다 가져가면 아이들 끼니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도 압류할 수 있는지, 어머니와 여동생이 산 물건까지 압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과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1개월간의 생계비를 압류 금지 물건으로 정합니다. 어머니나 여동생 가족 소유의 물건이 압류되면 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95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을 나열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입니다. 제2호는 그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제3호는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액수를 250만원으로 정하되,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거꾸로 제195조의 물건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이 있은 뒤에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분은 아이들과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이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과 2개월분 식료품·연료는 제195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생활형편을 들어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따라 채권자도 생활형편 등을 들어 압류 금지 물건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여동생 가족이 산 물건이 함께 압류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소송과 관련한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질문자분이 아니라 물건의 주인인 어머니나 여동생 가족이 직접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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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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