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서명, 딸이 대리인으로 쓴 빚 약정을 아버지가 갚아야 하나요?

Q

부모님이 세를 놓은 집의 세입자에게 보증보험회사 빚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고 돌려주면 그 빚을 건물주가 대신 갚는다는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집에 혼자 있던 제가 건물주인 아버지의 대리인이라고 적고 제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아버지는 이 일을 전혀 모르셨고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셨는데, 이제 보험회사가 1천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갚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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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그 약정을 추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 서명한 질문자분 본인은 제13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32조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예외로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제125조는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의 책임을,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자분은 아버지에게서 대리권을 받은 일이 없고,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제130조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약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아버지에게 1천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리권을 준 적도, 그런 표시를 한 적도 없으니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전제하는 사정도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해 오더라도 아버지가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제131조에 따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추인을 거절하려면 제132조에 따라 그 뜻을 보험회사에 표시해야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질문자분의 책임입니다.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질문자분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질문자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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