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님의 부탁으로 회사에 1억 원을 1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받아 두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곧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갚을 날이 오기 전이라도 회사 재산을 묶어 둘 방법이 있는지, 갚을 날이 지나면 소송 없이 공정증서로 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오기 전이라도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하는 강제집행은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280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1억 원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갚을 날이 몇 달 남아 있다는 사정은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회사가 곧 문을 닫겠다고 한 사정은 제277조의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로 신청서에 적고 소명할 내용이며, 가압류를 명할지와 담보를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에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공정증서는 1억 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므로, 따로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지 않아도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0조 제1항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갚기로 한 날이 지나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 바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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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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