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빚 못 갚으면 장기를 내놓겠다는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Q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개인에게 높은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을 주면서, 정해진 날까지 갚지 못하면 빚 대신 제 장기를 내놓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갚을 날이 다가오는데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이런 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정말 장기를 내놓아야 하는지, 그 사람이 각서를 내밀며 장기를 떼어 가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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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서가 있다고 해서 장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돈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각서에 적힌 대로 장기를 주는 일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제2호는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제3호는 이런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처벌도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런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서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빚 대신 자신의 장기를 주기로 약속한 사람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장기를 넘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각서를 내밀며 협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 등이 아닌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법의 채권추심자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을 채무자로 정하고 있어, 질문하신 분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채무자입니다.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장기를 떼어 가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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