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법원 서류처럼 꾸민 강제집행 안내문을 보내도 되나요?

Q

몇 년 전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회사 직원이 집에 왔다가 제가 없자 '확정판결 강제집행 안내'라는 종이를 문에 끼워 두고 갔습니다.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고, 집행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보내도 되는 건지, 이 종이만으로 정말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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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적힌 대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집행문에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 판결이 질문자께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또 채권추심자가 법원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쓰거나,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대부업자와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대부업체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도 이 법의 채권추심자입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제2호에서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제4호에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의 청구를 금지합니다.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2호는 제11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제1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와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에 끼워 둔 안내문 자체로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집행이라면 제3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결이 없는데 소송이 끝나 집행 단계인 것처럼 적었다면 제11조 제4호에, 법원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글을 썼다면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은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요구했다면 제13조 제1항 위반입니다. 제11조 제2호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은 빚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2조 제1호 가목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회사에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 비용을 서류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드는 비용 중 일부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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