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해자인데 기소된 줄도 몰랐다면 재판 일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얼마 전 아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가해자가 이미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은 치료비도 줄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법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치료비를 형사재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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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사에게 신청해 공소제기 여부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고,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며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상해죄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상해죄 규정이고, 가해자는 이 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우선 검사에게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신청하면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을 신청해 4주 진단을 받은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제294조의4에 따라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상해죄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피해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294조의2 제4항에 따라 진술을 신청한 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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