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내리시라고 깨웠는데, 손님이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으셨고, 며칠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가 멈춰 서 있을 때 맞은 것도 운전자 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내리게 하려고 목적지에 잠시 세운 상태라도 법은 이를 운행 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운전자를 때렸다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규정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치료비 등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손님을 내리게 하려고 택시를 세운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맞으셨으므로, 위 제1항이 말하는 일시 정차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고, 손님을 내리게 하려고 잠시 세운 경우는 법률 조문의 괄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처벌의 정도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손해는 민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 폭행으로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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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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