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두 살인 아버지가 사기와 폭행 사건이 함께 묶여 형사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국선변호인이 정해져 재판에 함께 나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것인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70세 이상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거절하고 혼자 재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83조는 이런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재판장이 공소제기가 있으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청하지 않으셨는데도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것은 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사선변호인을 원하시면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직접 선임하실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계친족인 자녀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취소한 때 지체 없이 그 뜻을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사선변호인을 두지 않고 지금의 국선변호인이 아닌 다른 국선변호인을 원하시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셔야 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 당일 선임된 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은 이때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부득이하면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법정에 있는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를 빼면, 아버지의 재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만 열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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