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년 남짓 되었고 22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말다툼 중에 저를 때려 입원까지 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신 사이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남편이 전화로 아이는 자기들이 키울 테니 친정으로 가라고 하고는 시누이가 집 문을 잠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 와 있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올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의 소를 내면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사건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임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같은 조 제3항의 사정, 즉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의 임시 조치는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등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 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접수하신 뒤 그 사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내면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질문자님이 양육자로 정해졌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아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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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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