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예전에 잠깐 만나다 헤어진 남성이 몇 달째 저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 새벽에는 제 방 창문을 막대기로 두드려서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돌아갔고, 그 뒤로도 단지 안에 차를 세워 두고 집을 지켜본다고 경비원께 들었습니다. 집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 번호를 바꾸었더니 이제는 제 직장으로까지 전화를 합니다. 무서워서 커튼을 다 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행동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는지,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전 교제 상대가 질문자께 하는 행동도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법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에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와 접근 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나목은 이들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은 전화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창문을 두드린 일은 가목, 집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지켜본 일은 나목, 집과 직장으로 반복해 건 전화는 다목에 적힌 행위입니다. 질문자께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계시고, 같은 행동이 몇 달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3조에 따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처벌 서면경고를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상대방이나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3조 제3호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더 긴 보호가 필요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결정할 수 있어 어머니도 함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