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항소가 각하되나요?

Q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1심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에게 항소장을 보냈더니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로 돌아왔다며, 정해진 기간 안에 피고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피고는 이사한 뒤 새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 저도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항소가 어떻게 되는지, 피고가 계속 나오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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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의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 받으신 명령이 바로 이 주소보정명령입니다. 같은 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도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08조는 항소심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피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인해도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다면 제402조 제3항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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