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멸시효, 빌려준 지 10년 넘었지만 나눠 갚다 멈춘 돈도 시효가 끝났나요?

Q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집 장만에 보태라며 3천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셨습니다. 차용증에는 1년 뒤에 갚기로 적었는데, 그 기한이 지나자 그분이 매달 계좌로 몇십만원씩 원금을 나눠 갚아 왔습니다. 그러다 6년쯤 전부터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아직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연락하셨더니 처음 빌린 지 1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끝나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갚은 금액은 그분도 인정합니다. 정말 시효가 지난 것인지, 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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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이 원금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마다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갚은 때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마지막 변제가 6년쯤 전이므로 남은 1,800만원은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갚은 때부터 따지면 시효가 4년쯤 남아 있는 셈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시효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질문에 대입하면, 차용증에 정한 갚을 날부터 아버지는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시효는 그날부터 진행했습니다. 그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그분이 매달 원금을 나눠 갚았고,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분도 다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갚을 때마다 시효가 중단되었고, 시효는 마지막으로 갚은 6년쯤 전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빌린 날부터 10년을 세는 상대방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법은 시효를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고, 중단이 있으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다시 셉니다. 그분이 나눠 갚기 시작한 것도 갚을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으므로,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라는 판결의 조건에도 들어맞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시효가 다시 끝나기 전에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이는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고,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제168조 제2호의 중단사유입니다. 다만 소송 없이 갚으라고 요구만 하는 것(최고)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갚으라고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그 요구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셨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셔야 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갚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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