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지인의 빚에 연대보증을 서셨는데,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뒤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재산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셨고, 얼마 전 감치 결정이 났다는 결정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목록을 내면 감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명시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치 결정이 났더라도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면 감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끝난 뒤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5항은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께서 기일에 나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투시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치가 집행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바로 명시기일이 열리고,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시면 석방됩니다.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뿐 아니라, 제64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등도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사실대로 쓰셔야 합니다. 제68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 뒤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나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70조 제1항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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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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