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한 회사 물건에 제가 또 압류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받을 돈 약 500만 원이 있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고 회사가 결정을 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락을 끊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 통장에 압류를 하고 싶고, 회사 사무실 물건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 두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에도 제가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에 드는 비용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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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문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예금은 법원의 채권 압류명령으로 압류하고,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물건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 제1호는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28조 등을 준용하고,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금은 제223조가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합니다. 회사 예금은 회사가 은행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이므로, 은행을 제3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가압류된 물건은 제21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고, 제3항에 따라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정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문을 받아 회사 통장과 사무실 물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물건이 매각기일 전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물건은 질문자를 위해서도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 예금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에, 사무실 물건의 압류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합니다. 비용은 제5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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