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두 명이 같이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차용인으로 적혀 있고 각자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연대해서 갚는다는 문구는 없고, 그런 약속을 따로 한 적도 없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과 재산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몫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에 두 사람이 차용인으로 함께 적혀 있더라도, 연대해서 갚기로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빌린 돈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갚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재산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채무가 연대채무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모습은 여러 채무자가 나누어 갚는 것이고,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각자가 전액을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를 연대채무로 한다고 정합니다. 연대채무라면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416조에 따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차용증에는 두 사람이 차용인으로 적혀 있지만 연대해서 갚는다는 문구가 없고, 그런 약속을 따로 한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408조가 말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이므로, 두 사람은 500만 원을 균등한 비율로, 즉 각자 250만 원씩 갚을 의무를 집니다. 직장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몫인 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500만 원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의 몫 250만 원은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할 채무이며, 그 사람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 몫을 갚을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차용증이나 다른 약정에서 연대하여 갚기로 했다면 두 사람의 채무는 연대채무가 됩니다. 그때에는 제414조에 따라 직장이 있는 사람 한 명에게 5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한 청구는 제416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의 사실처럼 그런 약정이 전혀 없었다면 앞에서 본 대로 각자의 몫인 250만 원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하여 갚기로 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번 경우에는 제408조에 따라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갚을 몫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연대채무는 제413조가 정한 대로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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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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