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시효중단, 판결 10년 만료 직전 통장 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Q

오래전 빌려준 돈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겼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10년이 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채무자 재산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 채무자가 쓰는 은행 계좌를 알게 되어 그 예금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나오고 은행에 송달되는 것은 10년이 지난 뒤가 될 것 같습니다. 기한 전에 압류 신청만 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는지, 아니면 은행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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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했다면, 결정과 은행 송달이 그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은행에 송달된 날은 압류 자체의 효력이 생기는 때이고, 시효중단의 기준 시점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3호 승인을 듭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은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때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위 판례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나오고 은행에 송달된 날이 10년을 넘긴 뒤라도, 신청일이 10년 안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은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고, 그때부터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효중단의 기준은 신청한 때이고, 은행 송달일은 예금을 묶어 두는 효력의 기준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다만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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