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형님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항소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면서 항소장도 함께 냈는데, 얼마 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기각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 안에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 한해 대법원에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6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하고, 제406조는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원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으므로, 형님은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기각 결정이 바로 제347조 제1항이 말하는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곧바로 다툴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짧고, 항고장은 기각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제345조와 제346조가 정한 요건, 즉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형님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을 것,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항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했을 것, 그 사유를 소명했을 것,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했을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청구와 함께 항소장도 냈으므로 마지막 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기간에 관하여 제407조 제1항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415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즉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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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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