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송에서 매달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나눠 갚으라는 판결을 받고 두 달은 냈는데, 세 번째 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집행관과 함께 집으로 와서 제 자동차를 압류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남은 400만 원을 한꺼번에 모두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번에는 집행비용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집행을 취하하지 않고 다시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비용도 제가 내야 하는지, 판결 금액을 다 갚았는데도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실제로 집행에 필요했던 비용이라면 질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상대방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판결 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그 변제를 내세워 집행을 막는 절차도 있습니다. 갚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집행은 정지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신청과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제3항 등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갚은 뒤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49조와 제44조가 정합니다.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은 질문자가 부담할 몫입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다툼이 있고 그 비용을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고, 질문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400만 원을 모두 갚은 것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은 정지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증서를 써 주지 않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 소를 낸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제2항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제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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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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