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아는 업체에서 기계 부품을 사기로 하고, 대금 800만 원을 회사 통장에서 그 업체 법인 통장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업체 직원도 입금을 확인해 주었는데, 며칠 뒤 그 업체 사장이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래하는 수입원에도 자기 허락 없이 출고하지 말라고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해제하려면 먼저 기한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 사장이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했다면, 기한을 정해 다시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업체는 받은 대금 8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제의 효과는 제548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금을 먼저 보냈고 업체 직원이 입금까지 확인했는데, 업체 사장이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물건을 늦게 보내고 있는 경우였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제는 업체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하고, 한 번 한 해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해제하지 않고 물건을 받기를 원한다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이행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제390조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질문자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으므로 돌려줄 것이 없고, 업체는 받은 8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며,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입금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물건을 받지 못해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사는 등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해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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