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담장이 옆집 땅을 7평 넘어 있었다면 부모님 땅이 될 수 있나요?

Q

부모님은 25년 전쯤 단독주택을 대지와 함께 사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최근 옆집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했더니, 부모님 집 담장 안쪽에 옆집 땅 약 7평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담장은 집을 살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부모님은 그 부분도 산 땅인 줄 알고 마당으로 써 오셨습니다. 부모님 땅은 길 쪽 일부가 담장 밖에 있어서 담장 안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옆집은 그동안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땅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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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과 대지를 사면서 착오로 옆집 땅 7평도 산 땅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넘겨받아 20년 넘게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옆집과 함께 등기를 신청하거나 옆집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점유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문제는 경계를 잘못 알고 점유한 부분에도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판결은 지상 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점유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은 집과 대지를 사면서 담장 안쪽 7평도 산 땅인 줄 알고 넘겨받아 마당으로 써 왔으므로 판례가 말하는 착오에 의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담장 안 면적이 등기부 면적보다 크지 않다고 하니 면적 초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25년 가까이 점유해 왔으므로 20년의 기간도 지났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착오로 산 땅에 속한다고 믿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넘겨받았는지이고, 부모님은 집을 살 때부터 담장 안을 마당으로 넘겨받아 써 왔습니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옆집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두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판결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팔아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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