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됐는데 판단누락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부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며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인 여러 명과 한집에 살았던 일을 아내도 미리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이 이 점을 따져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상고이유서에 이 점을 적어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문에는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항소심이 중요한 판단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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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은 재심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사유를 상소로 이미 주장했다면 그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상고이유서에 바로 그 판단누락을 적어 상고했으므로,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호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둡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항소심이 아내도 미리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따져 보지 않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판단누락이라는 사유를 상소로 주장한 경우이므로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그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이유가 거의 없는 것은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상고할 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다른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것은 같은 단서가 말하는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면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나 증인의 거짓 진술 같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5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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