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오토바이 가게를 하면서 배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스물두 살 직원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손이 모자라 가게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달을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배달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운전을 시킨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직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사장님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고용주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직원도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등이라고 하고,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은 무면허운전 금지 등 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벌칙은 제154조에 있습니다. 제154조 제2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제5호는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그러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정하고, 각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배달에 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가게 소유이므로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직원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배달을 시켰으므로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 즉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154조 제5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4조 제5호가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이고, 질문하신 분은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직접 배달 운전을 시켰으므로 이 호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으므로 제43조 위반이고,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시켜서 운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43조의 금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무면허인 줄 알면서 운전을 시킨 사장님과 실제로 운전한 직원은 제154조의 서로 다른 호에 따라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답변은 무면허운전과 그 운전을 시킨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배달 중 넘어져 생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사고의 경위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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