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하고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이 거래처에도 송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래처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지, 거래처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라던데 언제, 무엇을 적어 내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도 같은 물품대금을 압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추심명령이 거래처(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다면, 질문자께서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처에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었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 제227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므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의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질문자께서 받은 추심명령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질문자께 대위절차 없이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는 명령입니다.
압류 단계에서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심신고는 제23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은 신고서에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게 하고, 제2항은 공탁한 경우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더 적고 공탁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먼저 거래처에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압류명령으로 거래처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질문자께서 추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래처가 끝내 주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내면서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신고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은 다음, 법원에 사건의 표시와 당사자,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질문자의 신고 전에 있었다면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질 수 없고 바로 공탁한 뒤 공탁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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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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