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 1년 된 가구 칠이 벗겨지면 판매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동네 가구 매장에서 카탈로그를 보고 아이 책상 세트를 주문해 1년쯤 전에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손대지 않은 곳의 흰색 칠에 금이 가고 조금씩 떨어져 나가더니 벗겨진 곳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책상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판매처 기사님이 와서 보고 도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제조사가 부도가 났다며 떨어진 부분만 붓으로 덧칠해 주겠다고만 합니다. 제조사가 부도났으면 판매처에는 더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산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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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는 질문자께 책상 세트를 판 매도인이므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이 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매도인인 판매처가 지는 것이어서 제조사가 부도났다는 사정으로 판매처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책상을 쓰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계약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되고, 그 기간은 산 날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준용되는 제575조 제1항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582조가 정합니다. 제580조와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은 물건을 산 날이나 받은 날이 아니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입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질문자께서 매매계약을 맺은 상대는 동네 가구 매장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매도인도 그 판매처입니다. 판매처 기사님도 도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으니 칠이 저절로 벗겨지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있는 하자입니다. 받을 때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사실 때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부도난 것은 판매처와 제조사 사이의 문제로 남을 뿐, 질문자에 대한 판매처의 책임을 정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음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책상을 쓰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고, 제575조 제1항이 말하는 기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고 하자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판매처에 청구하게 됩니다. 판매처가 제안한 부분 덧칠은 판매처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고, 법이 질문자께 주는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덧칠로는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하자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판매처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산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칠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을 두 달 전에 아셨다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판매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기간 안에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넉 달 정도이므로, 판매처와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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