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실명 적힌 비방 인쇄물에 아파트 선관위원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전 동대표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 뒤 전 동대표가 아파트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선관위원들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한 달 넘게 붙여 두었습니다. 인쇄물에는 제 동·호수와 실명이 적혀 있고 욕설도 섞여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더니 선관위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서 고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명이 적힌 저도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고소에 기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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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에 질문자의 동·호수와 실명이 적혀 있다면, 그 인쇄물이 지목한 사람은 질문자 본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주므로, 질문자는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했다고 곧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되는지와 공소를 제기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처벌 조문은 형법에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는 고소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인쇄물의 내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어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라면 제307조가, 욕설로 질문자를 모욕한 부분이라면 제311조가 문제됩니다. 이 가운데 모욕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인쇄물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은 서면으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며, 말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가 수리되면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고소한 사건이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수사의 결과이고 피해자의 고소권 자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쇄물이 선관위원 여러 명을 함께 비방했더라도, 실명이 적힌 위원 각자는 자신에 대한 부분의 피해자로서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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