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 공증 사무소에서 함께 공정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한 달쯤 지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200만원만 빌린다며 보증을 부탁해 그 정도면 서 주겠다고 말로 승낙하고 제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500만원을 빌렸더군요. 두 번째 빚에 대해서는 보증서나 차용증에 제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곧 파산 신청을 한다는데, 친구가 면책을 받으면 저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인감증명서만 떼어 준 두 번째 빚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두 빚은 결론이 다릅니다. 공정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첫 번째 빚은 친구가 파산해 면책을 받더라도 질문자의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두 번째 빚은 질문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적이 없다면, 민법상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보증의 의사를 적고 질문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이 아니므로, 이를 떼어 준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파산과 면책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첫 번째 빚은 질문자가 공정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으므로 서면 방식을 갖춘 보증입니다. 친구가 면책을 받으면 친구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제56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인 질문자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친구가 갚지 못한 남은 돈을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는 제428조 제1항에 따라 그 돈을 갚을 의무를 집니다.
두 번째 빚은 질문자가 보증서나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제428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서면 표시가 없습니다. 말로 200만원 보증을 승낙했고 인감증명서를 건넸더라도 이 요건을 채운 것은 아니어서 보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는 점도 같은 이유로 질문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설령 200만원 보증을 서면으로 했더라도, 이를 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제42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시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자가 이 빚의 일부라도 보증채무로서 갚으면, 갚은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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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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