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만 적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나 가집행을 구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갔고, 변론기일이 잡혀 준비서면을 쓰려고 합니다. 이대로 이기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정해지나요? 아니면 청구취지를 바꾸는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이나 가집행 문구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판결에 넣기 위해 청구취지를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도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승소하시면 판결 주문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먼저 소송으로 넘어간 근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소송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제기된 소송으로 취급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제98조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리고 제104조는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을 적지 않았어도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집니다. 일부만 이기는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에 관해서는 제213조 제1항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서 이기는 판결이 나오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붙이게 됩니다. 또 제21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면제 선고도 판결주문에 적힙니다.
준비서면에 소송비용 부담이나 가집행 문구를 새로 적지 않더라도, 제104조와 제21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거나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뒤에 실제로 받을 소송비용의 액수는 따로 정해집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어도 금액까지 받으려면 이 확정결정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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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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