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세대출을 알아보려고 신용평가회사에서 제 신용정보가 어디에 제공됐는지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카드사가 2년 동안 여섯 차례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사와 거래한 적도, 카드를 신청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조회에 동의해 준 일도 없습니다. 카드사에 따지니 그만둔 설계사가 한 일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제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받아 간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금전 손해가 난 것은 없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제공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카드사와 거래하거나 동의한 일이 없으므로, 카드사가 여섯 차례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이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항 각 호의 방식에는 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제43조의2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상대방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카드사와 거래한 적도 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제32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기존에 동의한 목적이나 이용 범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섯 차례 제공받았습니다. 제32조 제2항은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므로, 여섯 번의 제공 하나하나가 각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우입니다. 조회를 실제로 한 사람이 그만둔 설계사라 하더라도, 기록상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카드사입니다.
이에 대해 제43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금전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카드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만둔 설계사가 한 일이라는 말은 카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할 배상액은 위반의 경위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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