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배상명령, 가해자가 항소한 상해 사건도 2심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길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항소해서 재판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가 안 돼 입원비로 몇백만 원을 제 돈으로 냈고, 가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를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재판이 몇 번 더 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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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항소심, 즉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들어 있고,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도 배상 대상입니다. 재판 단계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상해죄를 비롯해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는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제357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1조는 제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될 항소심 뒤에 상고심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므로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1심 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은 신청서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적도록 정하므로, 직접 낸 입원비는 치료비 손해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상고하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심으로 옮겨 갑니다.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이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셨다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34조 제2항은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으므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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