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받으려고 법원에 종이 서류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고 받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미 종이로 시작한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서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모자라는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종이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당사자는 사용자등록을 하고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73조 제1항은 이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이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스템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를 서면으로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이미 소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새 소장을 낼 필요는 없고,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셔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등록과 제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동의한 뒤에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야 하고, 법원 서류도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놓치면 1주가 지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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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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