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도 갚지 않아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지금 사는 집 주소는 모르고, 연락해도 새 주소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가 몇 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 주소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친구 회사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구의 집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친구가 일하는 회사, 곧 근무장소에서 소장을 송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등)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한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제2조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7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친구의 지금 집 주소를 모르므로, 제183조 제2항에 따라 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소장을 송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 본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회사 쪽 사람이나 동료 직원 등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소장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낼 법원을 보면, 친구가 몇 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제7조에 따라 그 회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 관할은 제2조와 제3조가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만약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는 등으로 근무장소도 알 수 없게 되면, 제194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쪽은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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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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