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효 소송, 빚 때문에 한 위장이혼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나요?

Q

남편이 카드빚 독촉을 피하려면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두자고 해서, 저도 그러기로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한동안 한집에서 지냈는데, 몇 달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혼한 지는 1년쯤 됐고,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이혼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안 된다면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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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서류상 이혼이라도, 두 분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면 그 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협의상 이혼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한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이혼신고 뒤에도 종전처럼 부부생활을 이어 갔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편의 빚 독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에 동의하셨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치셨습니다. 실제로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이혼 뒤에도 한동안 한집에서 지내셨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이상 판결이 말하는 이혼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진짜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이혼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고, 두 분은 법률상 이혼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는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산 것이므로,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이 조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구체적인 분할 액수와 방법은 가정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하신 지 1년쯤 지났으므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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