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송달장소 변경, 소송 중 이사하면 법원에 꼭 알려야 하나요?

Q

물품대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답변서를 냈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원고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어서, 저는 제가 갚을 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하면 지금 주소로 오는 법원 서류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제가 갚을 돈도 아닌 소송인데도 새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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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로서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계셔도 당사자인 이상 이 의무는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종전 주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고, 그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9조는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론기일에 나오지 못했을 때의 효과도 법이 정합니다. 제148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소송의 피고로서 답변서를 내셨으므로 제185조 제1항의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갚을 돈이 아니라는 주장은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고,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이사하시면 법원은 달리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앞으로의 기일통지서나 준비서면 등을 종전 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송된 서류는 제189조에 따라 실제로 받아 보셨는지와 관계없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잡힌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석하지 못하면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내신 답변서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적지 않은 사정은 기일에 직접 나와 주장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제150조 제3항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만 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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