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인터넷 언론이 학교와 학년을 밝히며 아들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냈고, 아들은 몇 달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기사를 혼자 보고 저희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저희는 2년쯤 전에야 아들에게 듣고 기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성년이 됐습니다. 아들이 기사를 처음 본 날로부터는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들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건가요? 3년은 누가 안 날부터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모님이 기사를 처음 안 것이 2년쯤 전이라면, 아드님의 청구권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제76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고,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기사가 나올 때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드님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아드님이 혼자 기사를 본 날은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아무리 일러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아드님에게 듣고 기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처음 안 2년쯤 전부터 진행합니다. 그때는 아드님이 아직 미성년자였으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기사를 처음 본 날로부터 3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기사가 나온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766조 제2항의 기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사를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과 별도로, 그 기사가 아드님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했는지와 배상액은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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