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 설비 사고로 숨졌습니다. 회사도 안전장치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몇 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손주 둘은 친권자인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처가 손주들을 대리해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상속인이 손주들뿐이니 저와는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인 저는 회사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으므로 어머님은 아드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회사의 과실로 아드님이 숨진 것이라면 어머님은 상속과 상관없이 자신의 위자료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은 제1000조 제1항이 정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드님에게는 자녀가 둘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손주 두 명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인 어머님은 2순위라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손주들이 같은 비율로 승계합니다. 회사가 상속인이 손주들뿐이라고 한 것은 이 상속 부분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752조의 위자료는 상속받는 권리가 아니라, 생명을 해한 자가 직계존속에게 직접 지는 책임입니다. 어머님은 아드님의 직계존속이므로 회사의 과실로 아드님이 숨졌다면 회사는 어머님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같은 조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정하므로, 어머님이 아드님의 수입으로 생활하지 않으셨더라도 위자료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손주들 역시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자기 몫의 위자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전처는 손주들의 몫에 관해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몫은 어머님이 직접 회사와 합의하거나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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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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