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뒤차에 받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 100% 과실로 나왔고 상대방도 인정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수리비가 차 값을 훨씬 넘어 폐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자기 회사 기준이라며 15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 차와 같은 차종·연식에 상태와 주행거리가 비슷한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려면 200만원은 든다고 여러 매매상에게 들었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 시세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자기 회사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리비가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연식·형에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와 주행거리인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의 손해액에 관하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은, 수리에 드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환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은,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연식·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차는 수리비가 차 값을 훨씬 넘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98다7735 판결에 따라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이 배상받을 손해입니다. 그 교환가격은 92다6112 판결에 따라 같은 차종·연식에 상태와 주행거리가 비슷한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데 드는 가액이므로, 그 가액이 매매상들 말대로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사가 자기 회사 기준이라며 제시한 150만원은 이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고 상대방도 인정했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고철대금은 배상액에서 빠지므로, 폐차하면서 고철대금을 받으신다면 그 금액만큼은 교환가격에서 공제됩니다. 보험사가 끝내 시장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때 교환가격은 법원이 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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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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