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 약정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 예금을 지금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아는 사장님 대신 사무실 집기 값을 내 주었고, 사장님이 900만원을 갚겠다고 문자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은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사장님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장님의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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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고,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면 그 본안을 맡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8조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11조는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하되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으려는 900만원은 금전채권이므로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지금 약정금 소송이 제1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제278조와 제311조에 따라 그 소송을 맡은 제1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항소되어 제2심에 있다면 그 제2심 법원이 본안법원이 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처럼 사장님이 은행이나 건물주에게서 받을 돈을 가압류하는 경우, 제296조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 곧 사장님이 900만원을 갚기로 한 사실과 가압류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의 이유는 제277조가 정한 염려이므로, 사장님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게를 넘기려 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제280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더라도 법원은 질문하신 분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가압류가 되면 그 뒤 본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았을 때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되는 것이 제276조 제1항이 정한 가압류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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