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아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쪽이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돈이 없으니 비용을 못 내겠다며 버팁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과 나중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결국 집주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이 이기면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채무자인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은 신청하는 집주인이 먼저 내야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법이 정한 비용 부담자가 집주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명도소송을 내면,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16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인 질문하신 분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소해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제98조에 따라 그 비용은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판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1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집행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하고, 그 결정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먼저 내는 돈은 있지만, 법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패소한 세입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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