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리, 인터넷에서 어머니까지 모욕한 글을 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Q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저와 저희 어머니를 향해 심한 욕설을 담은 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고, 글은 모두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경찰서에 직접 가시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욕설 부분도 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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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향한 부분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질문하신 분을 대리인으로 정해 맡기시면 질문하신 분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을 향한 부분은 본인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게시판의 글은 질문하신 분과 어머니 두 분을 각각 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을 향한 부분은 질문하신 분이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제223조에 따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부분은 어머니가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어머니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가시기 어렵다면, 제236조에 따라 어머니가 질문하신 분을 대리인으로 정해 어머니의 고소를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자기 이름의 고소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고소를 맡기신다는 뜻을 정하신 뒤에 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를 향한 부분은 어머니 본인이나 어머니의 대리인이 고소해야 처벌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질문하신 분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시므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부분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며, 어머니의 고소를 대리인이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져 글을 올린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은 제311조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또 제236조는 고소의 취소도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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