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회식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내리는 곳을 두고 기사와 다투었습니다. 몸싸움 중에 기사가 다쳤고, 동생이 떨어진 기사 지갑을 주워 가지고 그 택시를 몰고 집까지 간 일로 강도상해죄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가족이 4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동생은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학교에 다닙니다. 강도상해로 재판받는 사람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가족이 대신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보석이 허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도상해죄는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빠져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할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가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외를 정합니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이 정해진 죄로서 제95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96조는 법원이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동생의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제98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합니다. 출석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 등이 그 조건입니다.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법원이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서는 동생 본인이나 변호인뿐 아니라 가족도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이므로 제95조에 따른 허가 의무는 없고,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동생이 당시 어떤 의도였는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재판에서 따질 문제이고 보석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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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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