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차용증 없이 송금 기록과 증인만 있어도 되나요?

Q

아는 형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두 달 뒤에 갚기로 하고 500만원을 형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 두 명이 돈을 빌려 달라는 말과 갚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지금까지 형은 사정이 어렵다며 갚겠다는 말만 하고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받아 두지 않았는데, 이런 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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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소송에서 법원은 송금 기록과 증인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함께 보고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효력이 생기는 때를 두 사람의 약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은 그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 주는 증거 자료의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제303조는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이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두 달 뒤에 갚기로 하고 500만원을 형 계좌로 보냈으므로 제598조의 반환 약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형 계좌로 이체한 기록은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 자리에서 빌려 달라는 말과 갚겠다는 약속을 들은 친구 두 명은 제303조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은행이 보관하는 거래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은 제294조에 따라 그 은행에 자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202조에 따라 이 자료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함께 참작해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그때는 위 자료들로 빌려준 사실을 법원이 인정할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돈은 두 달 뒤에 갚기로 했으므로 그때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쯤 지났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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